서류발급안내


증명서발급안내

- 증명서 발급은 환자 본인 확인 및 신청자별 필요서류 확인 후 진행됩니다.

01 본인 확인 STEP 01
02 서류 확인 STEP 02
03 원무과 접수 STEP 03
04 증명서 발급 STEP 04
발급 기본 안내
증명서 발급 기준
  • 증명서 발급 시 본인이 직접 내원하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이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 유형에 따라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행 진단서 대리 발급 제한 안내

단, 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경우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도 이에 포함됩니다.

증명서 발급 서류
신청자 준비서류 제출서류
환자본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 요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기록 포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재 주소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환자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자필서명, 만 14세 미만 제외
  •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동의서
대리인
제3자
  • 발급 요청자 신분증
  • 환자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자필서명
  • 환자 위임장, 자필서명
  •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동의서
위임장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안내

단,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발급은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친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 시부모, 장인, 장모입니다.

증명서류·제증명 발급 절차
01 원무과 접수 STEP 01
02 신분 확인 STEP 02
03 서류 확인 STEP 03
04 수납 STEP 04
05 발급 STEP 05
발급 절차 안내
  • 제증명의 경우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한 뒤 원무과에 접수합니다.
  • 환자 본인 또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비용이 있는 경우 수납 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방문 전 확인사항
  • 모든 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 확인 후 진행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동의서, 위임장 등 신청자 유형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등 의사의 진단 내용이 필요한 서류는 진료과 확인 및 작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와 신청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1-791-1004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