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 발급은 환자 본인 확인 및 신청자별 필요서류 확인 후 진행됩니다.
단, 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경우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도 이에 포함됩니다.
| 신청자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
| 환자본인 |
|
- |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동의서 |
|
대리인 제3자 |
|
동의서 위임장 |
단,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발급은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친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 시부모, 장인, 장모입니다.